우리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변경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회원기관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대법원 판결(2024. 12. 19.)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고정성 제외
※ 기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통상임금 내 명절휴가비 포함
나. 슬롯머신 하는 방법 적용사항
- 종사자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휴가비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산정식: 기본급(본봉)+(연간상여금 총액/12)/209시간 ※ 정액급식비 등 지자체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계산 |
다. 기 타
- 판단기준 변경은 판결선고일(2024. 12. 19.)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소급 등 적용여부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판결일 이후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및
지급 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라. 문 의: 박윤민 대리(02-2088-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