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은 기관명과 관장 그리고 관장 생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슬롯머신 777시설안내관리 p12에 근거하여
2022년 위탁법인명과 위탁법인의 대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에서는 법인번호가 아닌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다시 기관명과 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고유번호증내용
2019 : 오산종합슬롯머신 777관/ㅇㅇㅇ/1974년 00월 00일
2022 :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 ㅇㅇㅇ/ 1971년 00월 00일 (위탁법인명과 위탁법인대표자)
2024 : 오산종합슬롯머신 777관 / ㅇㅇㅇ/1974년 00월 00일
슬롯머신 777(연금/건강/고용/산재)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고유번호증번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명과 대표자 변경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할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 기존에는 법인이였다(법인번호작성되어 있음:위탁법인의 법인번호)
2. 지금 고유번호증은 개인사업자이다.
3. 하여 전 직원 상실신고후 기관 소멸신고한후 재가입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장님은 기존에 입사시 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사권과 예산승인에 때한 권한이 없다는 증명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젠 다시 가입하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궁금
1. 고유번호증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직원들 상실신고후 소멸신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관장이 인산권과 예산승인 권한이 없다는 것을 2019년에 신고했고, 승인까지 받아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는데, 이젠 행정소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