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슬롯머신 버팔로에서는 고유번호증으로만 신고 되어 있는 비영리단체이며, 카드 영수증 발급과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 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 연말정산공제 받고 싶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고 후 건별 발급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현금 영수증 가맹점 신고후 건별 발급을 하게 되면,
저희 기관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던지, 과세가 된다던지 그런 업무나 절차가 추가가 되는지요?
아니면 슬롯머신 버팔로에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만 해주고 신고는 요청자가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