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광종합미국슬기로운입니다.
홈페이지 질의 내용을 미리 확인 했으나 비슷한 질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복지관 운영규정에 병가는 30일간 유급 휴가입니다.(주말 제외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종사자중 부득이 3월에 수술(질병)로 병가를 30일 이상을 사용하였고, 현재(5월~9월)는 휴직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유급병가 30일 넘은것은 연차로 처리 하였습니다.(아직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유급병가가 30일이라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것이 맞는지요?? (우리는 제외를 했습니다.)
- 시청에서 연속의 개념으로 주말 포함인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