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호봉(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사경력 가-1.에 해당하는 80%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