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1까지 육아휴직.
2024. 4.1자로 복직.
2024. 4.8부터 7.6까지 3개월 간 육아기 단축근로 1시간 사용(7시간 근무)
1. 위 근로자가 단축근로 기간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7시간을 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8시간을 제하는 건가요?
2. 24년 연차휴가는 정상개수가 발생하는 건가요?
3. 24년 3개월 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25년 연차휴가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2024.3.31까지 육아휴직.
2024. 4.1자로 복직.
2024. 4.8부터 7.6까지 3개월 간 육아기 단축근로 1시간 사용(7시간 근무)
1. 위 근로자가 단축근로 기간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7시간을 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8시간을 제하는 건가요?
2. 24년 연차휴가는 정상개수가 발생하는 건가요?
3. 24년 3개월 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25년 연차휴가 계산법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