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 있는데요 2024년 7월 12일 시행된 위 법률에 따라 2024년에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미국 슬러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