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운영질의 게시판, 육아기단축근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어 질의드립니다.
○단축 기간: 2024. 7. 1. ~ 2025. 6. 30.(1년간)
○근로 시간: 월~금 09:00~16:00 (1일 2시간, 주10시간 단축)
질의1)위 단축기간 중1일 2시간, 주10시간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요?
질의2)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던데, 그럼에도 대체인력의 급여는
보조금 인건비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