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사자가 부양가족 기준 모친 가족수당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혼인신고를 하지만 당분간은 배우자와 합가하지 않아 등본 상 부양가족은 모친으로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에 의한 배우자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본 상 거주하는 모친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종사자가 부양가족 기준 모친 가족수당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혼인신고를 하지만 당분간은 배우자와 합가하지 않아 등본 상 부양가족은 모친으로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에 의한 배우자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본 상 거주하는 모친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