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입사한 시설 관리직 직원이2024년 9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리직에서 슬롯머신추천 보직을 변경(내부인사이동)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202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g~40pg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내용 중 채용 당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음.
위 직원은 정규직 직원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아니며, 직군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장의 권한으로 보직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지침, 규정 등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