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을 수령하고 수입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에 장부가액에 대한 산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 1. 세액을 포함한 공급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2. 후원처로부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빙이 되고 있는걸까요?
후원물품을 수령하고 수입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에 장부가액에 대한 산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 1. 세액을 포함한 공급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2. 후원처로부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빙이 되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