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해당 사업을 위해 후원금이 모집되어 사업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매하였는데, 후원금의 경우 후원자가 불특정다수 '바자회를 통해 모금'이라면 후원자에게 일일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비품이 나가도 되는 것인지?, 불용처리할 경우 비품 판매 수익금을 다시 후원금으로 잡으면 되는지 미국슬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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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해당 사업을 위해 후원금이 모집되어 사업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매하였는데, 후원금의 경우 후원자가 불특정다수 '바자회를 통해 모금'이라면 후원자에게 일일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비품이 나가도 되는 것인지?, 불용처리할 경우 비품 판매 수익금을 다시 후원금으로 잡으면 되는지 미국슬기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