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슬롯머신에서 직접 기탁받은 후원급은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시설계회로 바로 전입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니 슬롯머신 관련 수익자부담이란 미니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 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미니 슬롯머신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한 후원금에 의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니 슬롯머신 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로서 부담하는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 항목이 아닌 지정기탁 후원금은 수익자부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