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9.)에 따라 임대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집 중 폐지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설은 절차를 걸쳐 부대시설 및 입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폐원 어린이집
공간의 용도변경 필요성과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아래와 같이 임대단지 내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임대단지 내 어린이집 폐원 현황조사
나. 조사목적: 임대단지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 용도변경 및 활용 필요성 확인
다. 조사기간: 2024. 8. 8.(목) ~ 8. 19.(월)
라. 조사방법:온라인 설문조사 링크 바로가기<- CLICK!!
마. 문 의: 박윤민 대리(02-2088-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