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 미만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1일 외 만근하였으며, 노무사별로 답변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재직 1년 미만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1일 외 만근하였으며, 노무사별로 답변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