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용주민이 생전에 아파트 계약 해지 및 사망시 아파트 보증금을 복지관으로 양도한다는 문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용자의 별세로 보증금이 복지관으로 기탁될 예정인데 기탁된 금액의 자금 원천을 어떤식으로 분류해야할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Q&A
복지관 이용주민이 생전에 아파트 계약 해지 및 사망시 아파트 보증금을 복지관으로 양도한다는 문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용자의 별세로 보증금이 복지관으로 기탁될 예정인데 기탁된 금액의 자금 원천을 어떤식으로 분류해야할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