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종합슬롯머신 하는 방법 사회복지사(계약직) 채용 긴급공고
소통과 실천으로 성장하는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로종합슬롯머신 하는 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역량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구로종합슬롯머신 하는 방법장[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사(4급 팀장1명, 5급 사회복지사1명) 2명 / 계약직
2. 자격요건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아래 경력기준은 채용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함
- 4급팀장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만 7년 이상 근무 경험자로서 전체 경력 중 종합슬롯머신 하는 방법 근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만 2년 이상인 자
④ 남성의 경우 병역필자 혹은 병역면제자
⑤ 정년 상한 : 만 60세
⑥ 우대사항
1) 4급팀장
- 중간관리자(팀장 등) 직무수행 유경험자
- 사례관리사업 및 지역사회조직화사업 유경험자
- 서울시 지역밀착형 슬롯머신 하는 방법 사업 유경험자
- 이동목욕사업 유경험자
2) 사회복지사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유경험자
- 어르신 대상 집단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유경험자
3. 제출서류
① 응시지원서 1부(본 기관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자유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기관 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최종합격 후 제출)
⑤ 자격증 사본(최종합격 후 제출)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최종합격 후 제출)
⑦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 후 제출)
4.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5.2.17.(월) ~‘25.2.23.(일) |
‘25.2.25.(화) |
‘25.2.27.(목) |
‘25.2.28.(금) 예정 |
- 지원서류 마감 : 2025년 2월 23일(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개별통보)
- 면접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방법
① 우편 제출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3, 구로종합슬롯머신 하는 방법 총무팀 앞
② 이메일 제출 : conoly@naver.com
※ 이메일 제출시 이메일제목은 「<사회복지사(팀장)-계약직응시원서_000(이름)」 / 「<사회복지사-계약직응시원서_000(이름)」 으로 표기하여 PDF 파일로 제출
③ 지원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s://9ro.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6. 근무조건
① 계약기간 : 2025년 3월 5일 ~ 2026년 3월 4일(임용 예정일 : 2025년 3월 5일)
* 임용 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업 무
- 팀 장(4급) : 지역밀착형지원사업(사례관리, 주민행사 등) 팀 제반 업무 총괄
- 사회복지사 : 서비스제공사업(어르신무료급식, 심리정서, 일상생활 등) 제반 업무
* 담당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④ 급 여 : 서울시 슬롯머신 하는 방법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 적용
⑤ 사회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지원
7. 문 의 : 구로종합슬롯머신 하는 방법 총무팀 신민지부장(02-852-0525)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응시지원서 제출 시 차별적인 내용을 수집하지 않으며, 기본(필수) 기재사항 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허위 사실의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가능, 자격기준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