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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정종합슬롯머신 사회복지사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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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종합슬롯머신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신정종합슬롯머신장
1.모집분야 및 인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직 사회복지사 지역조직2팀 1명
2.공고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19일(수) 24:00까지(16일간)
3.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슬롯머신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③ 우대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만 5년 미만)
④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범죄경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입사 전에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취업예정자의‘범죄경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합니다.
4.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필수
1)기관 입사지원서(첨부파일)
2)자기소개서(첨부파일)
3)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작성 시 주의 사항
- 한글 첨부파일 일체, 글자체‘KoPub바탕체Light’유지
- 아래 서류 본인 서명 필수(서명 이미지, 수기 서명 모두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기재 금지
① 구직자 본인의 나이, 성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혼인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④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 등
나. 면접 시 필수
(※ 면접일 기준으로 제출이 불가능한‘발급예정’의 경우는 자격 인정 불가-서울시 지침)
1)자격증 사본
2)경력증명서(해당자)
5.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5.03.04.(화) ~ 03.19.(수) 24:00 |
※ 2025.3.24.(월) 14: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② 2차 면접 |
2025.03.31.(월) 15:30 |
※ 면접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면접시간은 개별 안내) 2차 합격자 발표: 면접일17:30예정(홈페이지)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입사일 전까지 |
면접합격자에 한함 (경력조회, 전력조회, 범죄경력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
④ 근무개시일 |
2025.4.14.(월)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 불가능 |
6.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bboing0907@nate.com
(파일 및 이메일 제목: 육아휴직 대체직 사회복지사 지원- 이름 명시)
7.근무조건
① 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②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③ 근무기간: 2025.04.14.(월) ~ 2026.07.31.(금) (1년 3개월17일)
④ 근무부서: 지역조직2팀[주민조직화사업, 신정노인참여나눔터]
8.문의
가. 담당: 운영지원팀 진보영 팀장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가점항목
1-1.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아래의 기준에 따른‘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와그가족
1-2.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2년 이상인 사람
2.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 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 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