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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미국 카지노 슬롯머신 - 부천형 지역사회

보건미국 슬럼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미국 슬럼부(장관박능후)는「아동미국 슬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노인미국 슬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등총14개법안*이6월4일(화)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시행령일부개정령안14개:「아동미국 슬럼법」,「노인미국 슬럼법」,「장애인미국 슬럼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사회미국 슬럼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미국 슬럼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한의약육성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노숙인등의미국 슬럼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된각시행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아동미국 슬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9.6.12.시행)

관할행정기관의장및아동관련기관의장이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시필요서류규정(안제26조의5제1항)

아동관련기관운영하려는사람또는취업자등이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시필요서류규정(성범죄범죄경력통합조회포함)

전력조회시필요한서류를관할경찰관서가운영하는정보통신망*을통해제출할수있는근거마련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추후개편예정

관할경찰관서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필요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증명서류제출을갈음할수있는근거마련(안제26조의5제2항,제3항)

*민원신청인이구비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민원담당자가전산망으로관련서류를확인하여민원을처리하는전자정부서비스(전자정부법제4조제3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요청받은관할경찰관서가회신할경우경찰관서가운영하는정보통신망이용할수있는근거마련(안제26조의5제4항)

보건미국 슬럼부김우기아동학대대응과장은“이번시행령개정으로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에필요한서류를명확히하였고,조회시관할경찰관서가운영하는정보통신망및「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활용하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는데그의의가있다.”고전했다.

<노인미국 슬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9.6.12.시행)

노인관련기관에취업하려는자등이본인에대한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신청시,절차및제출서류규정

*(기존)노인관련기관에취업하려는자가취업제한대상자인지여부를확인하려면관할행정기관의장또는노인관련기관의장이경찰관서에취업하려는자의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를요청·확인필요→(변경)취업하려는자가경찰관서에직접본인의범죄경력조회를요청가능

노인관련기관의장이해당기관에취업하려는자등에대한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을확인하지않은경우,과태료부과세부기준규정

*1차위반:150만원,2차위반:300만원,3차이상위반:500만원

보건미국 슬럼부이상희노인정책과장은“노인미국 슬럼법시행령일부개정을통해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위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함으로써과태료부과행정이더투명해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장애인미국 슬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9.6.12.시행)

성범죄의경력조회시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마련(안제36조의2제1항)

취업제한명령을위반한장애인미국 슬럼시설운영자가정당한사유없이폐쇄요구를거부하거나3개월이내에요구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구체적폐쇄절차를마련(안제36조의3)

*폐쇄요구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폐쇄요구를받은장애인미국 슬럼시설운영자에게명확히내용을알리고,운영자에게소명및이의제기기회를마련

전문성을필요로하는사업은전문기관위탁*및피해장애인쉼터를장애인미국 슬럼시설종류에추가

*장애인지원사업동법제29조의2제1항에따른한국장애인개발원위탁(안제20조의4)

보건미국 슬럼부신용호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이번시행령개정으로성범죄자취업제한확인절차간소화를하였으며,피해장애인쉼터가장애인미국 슬럼지설의종류에포함됨으로써아동·노인쉼터등과통일된법체계를마련하였다”고전했다.

<사회미국 슬럼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9.6.12.시행)

사회미국 슬럼사업의범위에포함하는법률의종류에「건강가정기본법」,「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및「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추가하여사회미국 슬럼사업관련범위확대

*현행법률및시행령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28개법률을규정

사회미국 슬럼시설등의불합리한채용관행을개선하고자사회미국 슬럼법인과사회미국 슬럼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가채용광고와다르게종사자를채용하거나근로조건을불리하게변경한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개정)1차위반시200만원,2차위반시300만원,3차이상위반시500만원

보건미국 슬럼부임호근미국 슬럼정책과장은“사회미국 슬럼사업법시행령개정으로사회미국 슬럼사업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사회미국 슬럼법인과사회미국 슬럼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가채용광고와다르게종사자를채용하거나근로조건을변경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사회미국 슬럼종사자의채용불이익을없애고직업안정등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9.6.12.시행)

장기요양기관은기존급여계약서외에수급자상담을통해적절한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작성하고그에따라급여를제공하도록하여체계적이고질높은서비스가가능하도록함

*수급자의욕구·기능상태에맞추어제공할서비스내용(신체활동지원,건강관리,가사및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등)과시간등작성

수급자나가족에게급여외행위*를요구받아장기요양요원이고충을토로하는경우장기요양기관의장이상담을통해장기요양요원에대한업무전환조치등을취하도록함

*수급자와가족의생업을지원하는행위(김장,밭일등)등

장기요양기관의장이장기요양요원에게급여외행위제공을요구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장애등급제개편(기존1~6등급에서장애정도가심한경우와아닌경우로단순화)에따라장기요양보험료감경대상을‘1~2등급장애인’에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변경

보건미국 슬럼부김현숙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시행령개정으로수급자욕구에맞는계획적인급여제공이가능하게되고,장기요양요원의고충해소가가능해져장기요양서비스질을한층높였다는데의의가있다”고밝혔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미국 슬럼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19.6.12.시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중독자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함에있어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함(안제39조제1항제3의3신설)

*알코올,마약등의중독문제와관련한종합적지원사업을수행

보건미국 슬럼부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은“이번시행령개정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중독자에대한지원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에의의가있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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