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맞춤형 자활미국 카지노 슬롯머신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별첨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요약본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