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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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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지정 후원품을 폐기처리하고자 하는데
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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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처리에 의한 폐기 시, 구비 서류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바, 기관 내규에 준하여 처리하시거나,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