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 01. 01. ~ 2021. 05. 31. / 00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2. 2023. 10. 01. ~ 2024. 09. 30. / (사)한국장애인부모회oo시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사회복지사
1번 00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센터 : 100% 경력인정
2번 (사)한국장애인부모회oo시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80% 경력인정
근무처에 따른 호봉 경력인정이 맞을까요??
아울러 관련 조항도 문의드립니다.
2-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8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p 유사경력 가 참조)
2-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경우라면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유사경력 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