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에서 의류를 후원했습니다. 후원하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발생했고 해당하는 택배비를 후원업체에서 냈습니다.
배송비, 탁송비, 우편료 등 기타 경비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지요?
Warning: Undefined variable $isSuccessStatus in /var/www/html/uzcms/lwgdp97014.vip/incs/data.php on line 1500
Q&A
후원업체에서 의류를 후원했습니다. 후원하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발생했고 해당하는 택배비를 후원업체에서 냈습니다.
배송비, 탁송비, 우편료 등 기타 경비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지요?
<소득세과-393, 2011.05.06. / 서면1팀-834, 2005.7.13. / 법무과-2392, 2005.7.11.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납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2,989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na/34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