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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가 납부한 택배비의 경우, 관련 예규에서 대납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과-393, 2011.05.06. / 서면1팀-834, 2005.7.13. / 법무과-2392, 2005.7.11.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납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2,989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na/343902
<소득세과-393, 2011.05.06. / 서면1팀-834, 2005.7.13. / 법무과-2392, 2005.7.11.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납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2,989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na/34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