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빛종합미국 슬리퍼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나눔가게 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눔가게 사업이란 지역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품, 서비스 등을 기부하여 지역주민을 돕는 가게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미용서비스 진행하는 미용실, 어르신 생신 잔치에 필요한 꽃 제공해주는 꽃집 등이 있습니다.
꽃집의 경우 꽃의 개수만큼 후원품으로 입고 처리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는데
이미용서비스의 경우, 용역이고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따로 후원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눔가게 업체(미용실)에서 한 미용사분이 이미용서비스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입력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재능기부로 따로 봉사 실적을 넣어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용 해주시는 시간만큼 봉사 시간으로
입력을 해드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이미용 행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해당한다면 봉사 시간으로 입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