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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제목+내용>으로 하고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9.11 16:42

자문비 지출원

조회 수627 댓글1

직원 교육을 위한 자문비 및 기타 자문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면 안되는건가요?

  • 협회 2024.09.20 16:28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 귀관에서 질의 주신 내용의 보조금 사용 관련 기준이 없는 바, 보조금 집행 관련 문의는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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