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0월은 공휴일이 많아 시간외근무(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0월 1일(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에 기관 행사로 근무한 직원
2. 10월 5일(토) 기관행사로 행사로 인해 근무한 직원
3. 10월 10일(평일) 연차를 사용하고 10월 9일(수, 한글날) 근무한 직원
4. 10월 11일(평일) 반차를 사용하고 10월 12일(토) 근무한 직원
5. 아울러 공휴일이 있는 주간에는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평일날 연장근로수당이 1배로 계산되는 것인지
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인지
아님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1배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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