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출퇴근시 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진단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받아 병가중에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 일 경우 유급으로 적용되어 유급병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병가기간을 지원할때, 진단서 상의 3주로 봐야하는지, 실제 병원에 입원해있는기간(2주간)만 병가 적용이 되는지요?
지금 병가를 신청한 직원이 2주간 병원입원 후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약 1주간은 통원치료를 받고 싶은데...
기관에서 병가 적용을 진단서 기준(입원2주, 통원1주)으로 봐야하는지, 실제 병원에 입원해있는기간으로만 봐야하는건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 문의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산미국 카지노 슬롯머신 운영규정 본문입니다
제30조(병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2. 5. 18.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시설 이용인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일이 7일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설 2022. 5. 18.
4. 단,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병가(휴직)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진단서가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2. 5. 18.
② ~ ③ 삭제 <2022. 5. 18
* 병가신청한 직원이 제출한 진단서 함께 첨부합니다!
단, 유급 병가이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사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