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발전을 위한 한국미국 슬롯머신 세금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는 비슷한 시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력이 많아 연차가 10개 이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한 직원이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하고자 문의를 하였는데
주 1-2회의 단축근로를 4개월(9월~12월)간 요청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우며 5시간-6시간내로 단축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시) 9월 1주차 화 3시간 단축, 목 2시간 단축
9월 2주차 수 3시간 단축, 금 3시간 단축
1. 먼저 현 고용노동부의 육아기단축근로의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인데 이 조건만 부합하면 요일 및 시간변동이 있어도 단축근로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정된 요일과 일정에 맞춰서만 단축근로가 가능한지요?
2. 현재 개인연차가 다수 남은 상황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이 어려워 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의 연차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은데
혹시나 이는 기관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관내에서 연차사용촉진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9.9.
◦ 답변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②항에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바, 3개월 이상 신청한 단축근로는 수용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기관 내부에서 정해서 처리하되 통상적으로는 단축근로를 특정 요일/시간대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기관에서 예측하여 업무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를 참고하시어, 기관의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①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