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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 적립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계산식에 있어서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고,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 적립에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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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 적립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계산식에 있어서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고,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 적립에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가입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제2항 및 동법 제19조제4항(~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