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금) 16시경 가족수당관련 협회 담당자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지급이 되여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 결혼을 하였으나 학업 / 병원치료 / 부모님 병간호 / 직장거리 등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미혼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은 같이되어 있지 않으나
가족관계등록상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2가지 예외 사항에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지급회수 및 지급일에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기본요건으로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단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2쪽 참조
※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6~36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