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별개의 교육으로(기존) ‘22년까지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가지 대상자가 맞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렇게 따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기관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에 속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