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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미국 슬리퍼!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제목+내용>으로 하고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01. 01. ~ 2021. 05. 31.  / 00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2. 2023. 10. 01. ~ 2024. 09. 30. / (사)한국장애인부모회oo시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사회복지사


1번 00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센터 : 100% 경력인정

 

2번 (사)한국장애인부모회oo시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80% 경력인정

근무처에 따른 호봉 경력인정이 맞을까요??
아울러 관련 조항도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4.10.16 16:18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p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247p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법인경력 가 참조)

    2-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8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p 유사경력 가 참조)

    2-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경우라면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유사경력 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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