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엄마께서 조건이 되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신입직원 언니가 대한적십자사에 다니고 있고 언니가 엄마 가족수당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대한 적십자사가 공공기관이긴 하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아닌것 같고, 자세한 법령을 찾기가너무 어려워 이렇게 질의합니다.
가족수당 신청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엄마께서 조건이 되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신입직원 언니가 대한적십자사에 다니고 있고 언니가 엄마 가족수당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대한 적십자사가 공공기관이긴 하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아닌것 같고, 자세한 법령을 찾기가너무 어려워 이렇게 질의합니다.
가족수당 신청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사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략)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