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Undefined variable $isSuccessStatus in /var/www/html/uzcms/lwgdp97014.vip/incs/data.php on line 1500 미국 슬럼시간외근무 질의

미국 슬럼시간외근무 질의

by함장종합미국 슬럼 postedNov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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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0~18:00 근무 이후 저녁식사 없이

18:00~22:00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고 30분 휴게를 적용하여

22:30 퇴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22:00~22:30 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30분은 야간근무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근로가 아닌 휴게이므로 야간근무는 해당 없다고 봐야할까요?

 

<사용 예시

09:00~18:00 근무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

18:00~22:00 시간외근무 (근로 4시간)

22:00~22:30 (시간외근무의 휴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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