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00~18:00 근무 이후 저녁식사 없이
18:00~22:00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고 30분 휴게를 적용하여
22:30 퇴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22:00~22:30 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30분은 야간근무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근로가 아닌 휴게이므로 야간근무는 해당 없다고 봐야할까요?
<사용 예시
09:00~18:00 근무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
18:00~22:00 시간외근무 (근로 4시간)
22:00~22:30 (시간외근무의 휴게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