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슬롯머신 이기는 방법 드립니다.
우리복지관은 2024년 12월 A기업으로 부터 후원금 ooo만원 받아 해당 금액만큼 복지관- 기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업과 후원금 사용처 논의 중 지역 내 B학교에 체육 발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을 희망하여, 해당 학교와 소통 후 집행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Q: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 기부금과 관련해 이미 복지관에서 처리를 했으므로, 학교에서 별도 영수증은 미발행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B학교에서 후원금을 지급한 주체가 복지관이기에 복지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기부금영수증이 이중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요? 또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