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5년간 근무한 직원이 이직을 하였는데요 요양원 시설신고증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20조, 25조 또는 28조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쓰여 있으면 경력인정 100%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