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수탁 법인 변경이 되면 cms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서 해지 및 신규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후원자 분들께 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하는데, 서면 동의서 외에 문자 또는 음성녹음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미국 슬롯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리며, 가능하다면 적절한 동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