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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제목+내용>으로 하고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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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운영질의 게시판, 육아기단축근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어 질의드립니다.

 

단축 기간: 2024. 7. 1. ~ 2025. 6. 30.(1년간)

근로 시간: ~09:00~16:00 (12시간, 10시간 단축)

 

질의1)위 단축기간 중12시간, 10시간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요?

질의2)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던데, 그럼에도 대체인력의 급여는

보조금 인건비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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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2024.07.05 11:27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방법: 서면질의

    답변일시: 202478

    답변내용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지, 기존 인력들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재분장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도 되고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재분장하여도 무방합니다.

    2. 1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의 경우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110시간이고, 1주마다10시간만 근무할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주휴수당, 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은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노동관계법상의 법적 기준만을 제시한 것일 뿐, 대체인력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귀 기관이 속한 관할 지자체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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