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운영질의 게시판, 육아기단축근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어 질의드립니다.
○단축 기간: 2024. 7. 1. ~ 2025. 6. 30.(1년간)
○근로 시간: 월~금 09:00~16:00 (1일 2시간, 주10시간 단축)
질의1)위 단축기간 중1일 2시간, 주10시간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요?
질의2)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던데, 그럼에도 대체인력의 급여는
보조금 인건비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7월 8일
◦ 답변내용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지, 기존 인력들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재분장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도 되고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재분장하여도 무방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의 경우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1주 10시간이고, 1주마다10시간만 근무할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주휴수당,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은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노동관계법상의 법적 기준만을 제시한 것일 뿐, 대체인력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귀 기관이 속한 관할 지자체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