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유사경력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급)단장 경력 (2012.8.23~2018.1.9)
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 (2급 상당-전문임기제) 단장 경력 (2018.1.10~2022.8.31)
3.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3.7.1~2023.12.18
위 3개 경력과 관련하여 유사경력(80%)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복지관 부장 채용의 경우 복지관 경력 10년 5개월, 기타 경력인 경우 (위 1.~3. 해당- 경력 미인정이 될경우)
2급 부장 최소 경력기준 (15년 이상)이 되지 않아, 채용이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일 경우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기연구원은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적용할 수 있는 바, 소관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슬롯 직원 채용 시, 직위별 경력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상, ‘2022년부터 2급 부장 15년 이상, 3급 부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가 명시된 바, 상기 경력인정 여부에 따라 경력을 책정 후,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5, 18, 27, 3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