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후원 사업에서 캐시백, 결산이자 등으로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처에서는 기관 잡수입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잔액을 이관(비지정후원금 통장)하려고 하는데
슬롯머신추천 업무지침상에는 잡지출 계정으로후원금은 사용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정보시스템 내에서 잔액이관 등 기관 내 통장간 이체는
계좌이체 메뉴(통장간 이체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선택하지 않음 자산의 -,+가 없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해서 계좌이체 메뉴를 활용하면 되는지
혹은 후원금이지만 a통장(지정후원 사업비) 잡지출 b통장(후원금) 잡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지출로 진행할 경우, 실제 지출이 아니고 잡수입 또한 실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수입 및 지출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후자의 경우로 진행하게 된다면 업무처리 지침 상의 사용불가는 어떤 내용을, 허용범위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