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미국슬기로운 평가 B11-3호와 근로기준법76조의 2, 동법 제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경기도 평생교육 포털을 통해 이수해오고있었습니다.
- 위 사이트에서 2025년 2월 11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제목으로 하는 교육이 존재했으며, 현재는 위 교육이 사라지고 비슷한 교육 "갑질예방교육"을 제목으로 하는 교육이 신규로 생성됐습니다.
- 2020년 한국미국슬기로운 협회 미국슬기로운 운영질의(Q&A)에 보면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은 없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있으면 되는것으로 적혀있습니다.
-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인가 2) 교육을 이수해야한다면,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지않아도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3) 교육 이수가 필수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예방법 및 발생시 조치사항만 적혀있으면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문화 개선이 아닌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명시된 바, 단순 직장문화 개선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미국슬기로운 평가지표 B11-① 인정범위가 내부규척이나 지침에 직장 내 인권침해,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내 위 내용을 포함한다면 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된 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평가 점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미국슬기로운 평가지표 54~55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