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인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 미국슬기로운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56 에 보면 5번째 챕터를 보시면,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시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 휴직의 범위가 육아휴직이 아닌 기관에서 무급휴직(자기돌봄을 위한 휴직 등)으로 1년이내의 휴직을 진행할 때도 포함이 되는건지
2. 인건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조금 내에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
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2025 미국슬기로운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6p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 시설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에서 지칭하는 ‘휴직’에는 휴직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직도 해당합니다.
동 내용에서 지칭하는 ‘인건비’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