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문의드릴 분을 직원A라고 칭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024. 3. 1.~2025. 2. 28.이며,
2025년 3월 1일자로 복귀하십니다.
[질문내용]
육아휴직 중 적립할 DC형 퇴직적립금 산정할 때,
정상근무하였던 2024년 1월~2월 급여를 토대로 산정했으며
복직 이전, 즉 2025년 2월까지 해당금액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궁금한것은
직원 A가 2024년 7월 1일에 호봉승급이 되었으며
2025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승급, 인건비상승분 반영하여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1. 2025년 3월 1일에 복직하고나서
2024년 7월에 호봉승급된 부분과 2025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적립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해주어야 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1-1. 휴직중 적립할 dc형 퇴직적립금 산정할때, 휴직 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모두 포함하였는데 소급분 계산할때도 똑같이 넣어줘야하나요?
2-1. 아니면 복직후에 육아휴직중 승급,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고,
복직후 받게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부분만 쭉 적립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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