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대우수당이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시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와 유사한 대우수당도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근로로 인한 대가이며,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으면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확답은 할 수 없다고 하여 관협회에 질의 남깁니다.
최근 판례를 찾아보니법원, 울산시설공단 직원 '대우 수당' 통상임금 인정 - 파이낸셜뉴스인정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말씀하는 대우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인 수당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을 확인하시어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4p 판결문, 8~9p 정기성 및 일률성 정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