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식이 기본급(본봉)+연간상여금총액/12)로 계산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받는 연간상여금총액을 계산식에 넣으면 되는걸까요?(설이후 입사자는 추석명절휴가비의 1/12를 계산식에 넣으면 되는걸까요?)
Q&A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식이 기본급(본봉)+연간상여금총액/12)로 계산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받는 연간상여금총액을 계산식에 넣으면 되는걸까요?(설이후 입사자는 추석명절휴가비의 1/12를 계산식에 넣으면 되는걸까요?)
다만, 지자체별 예산 반영 게획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