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자]가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은 현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 중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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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현재 [재직자]가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은 현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 중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질의응답 발췌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1109065361700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