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로부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변경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얼마전 안내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식에 기본급(본봉)+(연간상여금 총액/12)/209시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연중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호봉 습급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설명절휴가비와 추석명절휴가비의 금액이 다르겠죠.
현시점의 급여로 연간상여금 총액(설명절휴가비와 추석명절휴가비 동일)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봉습급을 가정한 연간상여금총액(설명절휴가비와 추석명절휴가비 다르게)을 계산해야 하는지?
급여지급일이 얼마남지 않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연중 호봉 상승을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을 계획하듯, 연간 상여금도 호봉 상승에 따라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ex: 11호봉 설상여금+12호봉 추석상여금)
다만, 지자체별 예산 반영 게획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