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제목+내용>으로 하고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번 사회복지관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관이 그해에 근무한 모든 직원은 미국 슬롯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출산휴가를 가신분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4월에 그만두신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
    협회 2024.11.11 17:34

    관련하여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538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57851

    해당 미국 슬롯별 미국 슬롯 대상의 인정 범위가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정보보호미국 슬롯
    -현재 사업장에서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미국 슬롯을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86)
    2. 종사자 인권미국 슬롯
    -법정의무미국 슬롯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복지관 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연1회 실시)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미국 슬롯
    -법정의무미국 슬롯을 1시간 이상 기 수료 후 입사한 직원은 기존에 받은 미국 슬롯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5)
    4. 장애인식 개선미국 슬롯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미국 슬롯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 수료한 미국 슬롯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5. 노인인권미국 슬롯
    -법정의무미국 슬롯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미국 슬롯)에 따른 인권미국 슬롯기관(한국보건복지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미국 슬롯
    -집합미국 슬롯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미국 슬롯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미국 슬롯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미국 슬롯
    -이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시간 이상 미국 슬롯을 수료하였다면 증빙자료(수료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고 다시 미국 슬롯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미국 슬롯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미국 슬롯을 통해 이수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8. 직장내괴롭힘예방미국 슬롯
    -법정의무미국 슬롯이 아니며 관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고용노동부 052-702-5162)
    9. 직장내성희롱예방미국 슬롯
    -사업장에서 연1회(1월 1일~12월 31일) 성희롱 예방미국 슬롯을 실시하였다면 미국 슬롯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신규 입사자의 미국 슬롯의무는 없음(고용노동부 052-702-5162)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미국 슬롯
    -제외사유가 없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인식개선미국 슬롯 의무 대상이 되며, 휴직 후 복직한 자, 신규 입사자 등도 이에 해당하여 필요시에는 연내에 추가 미국 슬롯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기 실시한 미국 슬롯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 미국 슬롯이 면제되지 않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031-728-7310)

    (2024년 신규)
    11. 자살예방미국 슬롯
    -기관 자살예방미국 슬롯 이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자살예방미국 슬롯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단, 자살예방 미국 슬롯 이전 퇴사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02-3706-0412)


  1.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미국 슬롯 안내(2024. 7.)

    Date2022.03.04 By협회 Views12990
    read more
  2.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Date2022.01.13 By협회 Views8472
    read more
  3.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Date2021.12.22 By협회 Views5314
    read more
  4.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Date2013.02.27 By협회 Views24541
    read more
  5. 직원 상조회 통장개설 건

    Date2025.01.03 By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Views305
    Read More
  6.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25.01.02 By성서종합사회복지관 Views151
    Read More
  7. 세이브더칠드런 근무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Date2025.01.02 By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Views218
    Read More
  8. 연차 관련

    Date2025.01.02 By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Views252
    Read More
  9. 잡지출 사용 문의

    Date2024.12.30 By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Views288
    Read More
  10. 후원물품 수령시 장부가액 산출 관련 문의

    Date2024.12.20 By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Views370
    Read More
  11. 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응찰

    Date2024.12.16 By범물종합사회복지관 Views471
    Read More
  12. 관리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의 보직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Date2024.12.11 By구평종합사회복지관 Views725
    Read More
  13. 기부금영수증 처리 관련 문의

    Date2024.12.09 By동작종합사회복지관 Views537
    Read More
  14. 세출계정 지출가능 범위 확인

    Date2024.11.21 By선부종합사회복지관 Views565
    Read More
  15.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미국 슬롯 질의

    Date2024.11.19 By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Views604
    Read More
  16. 미술품 등 단가 산정이 어려운 후원품의 기부금영수증 처리 가능여부

    Date2024.11.18 By함장종합사회복지관 Views633
    Read More
  17. 육아기단축근로 관련건

    Date2024.11.13 By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Views595
    Read More
  18. 온누리 상품권(유가증권)의 후원처리 관련 질의

    Date2024.11.12 By송악사회복지관 Views743
    Read More
  19. 사회복지사업법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Date2024.11.12 By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Views1216
    Read More
  20. 인신매매신고의무자 미국 슬롯 해당 여부

    Date2024.11.08 By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Views639
    Read More
  21. 시간외근무 질의

    Date2024.11.07 By함장종합사회복지관 Views837
    Read More
  22. 법정의무미국 슬롯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Date2024.11.01 By용문종합사회복지관 Views715
    Read More
  23.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 여부

    Date2024.10.16 By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Views555
    Read More
  24. 무급휴가 월차발생 질의

    Date2024.10.15 By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Views1003
    Read More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54
/ 154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