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입사한 시설 관리직 직원이2024년 9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리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변경(내부인사이동)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202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g~40pg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내용 중 채용 당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음.
위 직원은 정규직 직원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아니며, 직군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장의 권한으로 보직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지침, 규정 등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①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으며, ②동일한 설치ㆍ운영자와 근로ㆍ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③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④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는 공개모집 원칙을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선질의 결과, 위 전제사항 중 ④자격기준 충족여부는 최초 공개채용 당시의 직종에 대한 자격기준을 의미하는 바, 보직변경 예정인 사회복지직에 대한 자격기준이 현재 시점으로 충족되어 있다면 공개모집 원칙 예외 전제조건에 해당하므로 보직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0p 참고